시민참여센터와 한중미사랑협회는 24일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중국동포(조선족)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교육 및 현장 법률상담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와 한중미사랑협회(KCAC)는 24일(화) 오전 11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중국동포(조선족)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교육 및 현장 법률상담을 개최했다.
본 행사를 위해 노던 왕만두 권경란 대표(한중미사랑협회 부회장)는 점심을 제공했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리서치센터에서 함께 참여해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 보조프로그램 NYCCare, 무료B형 간염검진, 금연서비스, 치매케어기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행사는 한중미사랑협회에서 운영하는‘무료노래교실’의 합창공연으로 시작, 한중미사랑협회 김성월 회장의 환영사 후에,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의 격려사와 조선족협회 정성국 회장의 축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중미사랑협회의 창립 이래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표현했다. 그는 현재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에서 자란 1세대들이지만, 중국동포 2세 자녀들이 Korean American의 일원으로 한인들과 협력하여 미국 이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조선족협회 정성국 회장은 2024년에 새롭게 조선족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한중미사랑협회와 더 협력하여 조선동포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LTF) 의장인 최영수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동포들이 이민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사기 및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1시간 남짓의 강의에 약 50명의 참석자들이 집중하며 참여하였고, 강의 후에는 현장상담 및 추후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했다.
강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0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민참여센터와 한중미사랑협회는 추후 중국동포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춘 다양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의: 한중미사랑협회 646-329-2910
시민참여센터: 646-450-8603 / kcacny@gmail.com / legal@kac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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