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AP 프로그램 변경으로 이제까지는 홈케어 간호사가 필요한 한인 연장자들이 홈케어 자격증이 없는 가족들에게서도 홈케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뉴욕주의회는 19일 메디케이드 수혜내용을 대폭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CDPAP(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한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CDPAP 프로그램은 이제까지는 홈케어 간호사가 필요한 한인 연장자들이 홈케어 자격증이 없는 가족들에게서도 홈케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뉴욕주정부는 새 법령에서 메디케이드 수혜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현재 뉴욕주에 몇 백 개에 이르는 CDPAP 홈케어 에이전시들은 모두 문을 닫고 뉴욕주정부에서 지정하는 1개의 회사가 모든 CDPAP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했다. 즉 앞으로는 그 어떤 CDPAP 에이전시도 정부에서 지정한 그 한 회사 빼고는 더이상 CDPAP 운영을 할수가 없게 돼, 가족이 지원하는 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인 홈케어 관련자들은 “이제까지는 가족들로부터 홈케어를 받을 수 있어 편했는데, 앞으로는 홈케어가 필요하지만 영어가 서툰 한인 연장자들이 홈케어를 받을 때 서비스 제공자와 언어문제, 생활양식 차이 등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염려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하는 한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한 회사가 결정되기까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혼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영어가 미숙한 한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메디케이드 내용을 변경하면서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31억 달러를 추가했다. △메디케이드 등급향상(increase Medicaid rate across the board)에 9억3천만 달러 △병원등급 향상에 4억700만 달러 △병원 직접 지불템플레이트(Hospital directed Payment Template)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지원생활 프로그램(Assisted living program) 등급향상에 1,35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삭감액 복원 등에 9억4,900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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