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구[뉴저지 거주, 한겨레평화연대 대표]
한국의 이번 4·10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선거 기간 중 하나같이 '개혁'을 부르짖었다. 과연 그러한지 두고 볼 일이다.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게 이치에 맞다.
국민이 뽑아 주었는데, 일반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뽑았다 해서 붙여준 명예로운 호칭 '선량(選良)'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아래 열거한 혜택들은 대부분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이용해 국회의원 스스로 정한 혜택들이다.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라면, 이 중에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혜택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선진국중에서 국회의원이 아예 무급으로 봉사하는 나라도 있다. 특혜라 생각되는 부분을 당장 내려 놓기 바란다.
한국의 이번 4·10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선거 기간 중 하나같이 '개혁'을 부르짖었다. 유세 때 ”개혁“을 외칠 때마다. 국민들은 영광했다. 이제 그 외침을 실천할 때이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기본 혜택 리스트
1. 연봉 1.57억원
2. 의정활동 지원비 1.2억원
3. 문자발송비(통신비) 연 700만원
4. 해외시찰비(해외여행) 연 2000만원
5. 야근식대 월 780만원
6.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7. 택시비 월 100만원
8.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
9.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 직원 연봉 약5억원 (4급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비서관 1명, 789급 비서 각1명씩, 인턴1명)
10.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기타지원금 연 5179만원
11. 상임위원장 활동시 연 1.2억(지출증빙 불필요)
12. 자녀학비(고등학교) 분기당 44.8만원
13. 배우자 가족수당 월 4만원
14.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5억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
15. 사무실 45평 무료 이용
16. 출입국 심사 간소화, 귀빈실 및 귀빈전용 주차장 이용
17. 철도, 항공, 선박 이용시 최상급 운임료로 실비 지급
18.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19. 해외에서 면세특권(해외 파견시 면세 가격으로 외제차 구입해서 되팔기 가능)
20.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21. 예비군, 민방위 훈련 면제
22. 감옥가도 자격정지까지 세비 수령 가능
23. 기타 등등…………………………………………
일반 국민은 월급 받아 가족의 의식주는 물론 자녀 학비, 차량비, 유류비, 택시비, 여행비, 배우자 수당 등 모두 해결하는데 국회의원은 전부 별도 지급받고 있다. 심지어 출석을 안하거나 감옥에 가도 계속 지급된다.
이러니 국회의원직을 ‘봉’이라 생각하고 일반 직종 은퇴 후에 국회의원이나 해볼까 기회를 노리는 인간들도 있을 정도다. 선거에 나가 져도 10% ~15%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에서 전액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는, 돈이 없어 정치를 못하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너도나도 정치를 하나의 가벼운 선택으로 여기는 풍토로 만드는데 일조한 면도 있다.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 정치인의 보좌관부터 시작해 정치 현장을 체득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겨난, 또는 다른 할 일이 없어 차선책으로 해보려는 국회의원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솔선해서 보여 달라.
‘스스로의 개혁’은 ‘개혁의회’라 믿어지는 22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절대적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