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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고발로 징역형 위기 한인의사 구하자"…청원서 1만장 육박
"한인 돕던 착한 동포가 이런 억울함 당하는데 가만 있어서야"…서명운동 가열
 
뉴욕일보   기사입력  2023/01/28 [01:58]

  © 뉴욕일보

타민족 직원의 거짓된 고발로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주애리 의사 돕기운동이 한인사회에 확대되고 있다. 뉴저지 주요 단체장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은 12월 29일 모임을 갖고 주애리 박사 돕기운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청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 제공=닥터 앨리스 주 구명운동 캠페인]

 

모함 받아 징역형 위기에 처한 한인 의사 돕기운동이 범동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명한 류머티즘 전문의 주애리 씨(64)는 해고된 자신의 병원 사무장의 거짓 고발로 재판에 회부, 자신의 결백만 믿고 허술한 대처로 유죄평결(검찰측 구형 최대 징역 60년)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 2월 9일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욕일보 1월 5일자 A1면-'한인 의사, 거짓 고발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로 유죄 평결' · 1월6일자 A1면'모함 받아 징역형 위기 처한 한인 의사 돕기 범동포 차원 확대' 제하 기사 참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미국의 법정은 정의로운 재판일 것"이라며 '판사가 정해주는 '국선변호인' 만을 믿고 있던 주애리 의사는 배심원 평결과 재심청구 기각 등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이 재판에 미숙하게 대처했음을 자각, 한인 최재은 변호사와 미국인 변호사팀에 사건을 의뢰하고 2월 9일 1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뒤늦게 사건에 뛰어든 최재은 변호사는 지난 1월 3일 팰팍에 있는 대명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과정을 설명한 다음, 범동포차원에서 주애리 의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주애리 의사 무죄'를 청원하는 호소문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 

 

최재은 변호사는 26일 그간의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 12월 29일 판사로부터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뉴저지한인사회 지도자들과 교계지도자들이 모였다. 그후 1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알렸다. 여러 단체와 동포, 특히 주애리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한 마음으로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100여통, 청원서 싸인 1350개를 받았다. 한국에서 모 단체의 East West Reconciliation위원회 6만여 멤버 명단과 이사장의 편지도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보내는 서류와 함께 약 2주 후인 1월 13일에 판사에게 제출했다. 1월 19일에 다시 변호인측 추가서류와 함께 600여개 싸인된 청원서를 제출했고, 현재도 계속 싸인된 청원서가 전달되고 있다. 2월3일까지 8000여개 청원서를 싸인받아 총 1만여개 이상의 청원서 싸인이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청원서 보내기 운동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애리 의사와 최재은 변호사는 한인사회 교회, 단체,지인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리며 카톡, 인편 등을 이용해 청원서를 받았다. 카톡 'Saving, Dr. chu'에는 주애리 의사에게 헌신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은 (전)환자들은 물론 많은 한인들이 주애리 의사의 '무죄'를 믿는다는 언급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다. 특히 주애리 의사로부터 도움과 무료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은 주애리 의사가 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최재은 변호사는 "청원서 싸인은 뉴저지, 뉴욕뿐아니라 미국내 다른 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연방법원에서 승소하여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주애리 의사와 새 변호인단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 좋은 새 판례가 탄생 되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이 케이스 진행을 오픈하여 동포사회에 알렸다. 1차재판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한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측의 잘못된 자료 제출과 잘못된 부당이득액수 주장으로 형량을 60년까지 늘인 검사측의 리포트를 2022년 6월 말경 전달받있다."고 밝혔다. 

 

최재은 변호사는 "의료비 과다 청구 사실도 없고 과다 수익을 올린 내용도 없는 것을  법정에서 제대로 밝히고 승소의 소식을 속히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검사측 주장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재은 변호사는 "부당이득이 조금이라도있었으면 검사측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텐데 밝히지 못하고 소송은 지연되어 3년이나 지난 후인 2022년 3월에 했고 부당이득을 밝힐 자료가 없자 이제는 지능적으로 숨겼다고 증거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심 직후부터 닥터주는 발목 추적장치까지 하게 해서 반 구금상태로 억울함을 더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재은 변호사는 "항간에 근거없는 추측으로 환자가 많은 저명 의사가 왜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 국선변호사를 써야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검사측이 그동안 조사해 지난 22년 6월 말에 제출한 리포트가 스스로 닥터 주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은 변호사는 "미국에서 1956년의  로자 팍스 사건과 그 8개월 전 클로뎃 콜빈 이라는 흑인여자 아이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과 그 처벌이 계기가 되어 흑백 차별의 역사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가져왔다. 영어권이고 백인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어드바이저로 도움을 주던 한인 여의사가 부당하게 표적이 된 이 케이스는 한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한인들과 미국의 양심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할 성격이다. 2월 9일 선고공판이 있기 전에 판사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닥터 주의 억울함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청원서 싸인에 많이 동참하여 함꼐 정의를 이루어낸 좋은 판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 변호사는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대다수 동포들이 참여한 공정한 재판 탄원서는 재판부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면서 동포들의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문의:최재은 변호사(JC LAW) 646-475-8020, 646-627-0690, jchoi@jclawusa.comwww.jclawusa.com [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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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28 [01:58]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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