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위원회가테러와범죄조직의돈줄을막기를원하면서, 현금사용에제한을두는새로운규정을고려중이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25일자독일언론포쿠스온라인에의하면, 유럽연합위원회가범죄조직과테러범들의주요재정원천을현금지불로보면서, 현금사용에제한을두려하고있다. 논의중인이러한새로운규정은내년부터시행될것으로보이면서두가지가능성이제시되고있다.
한가지가능성은현금사용의일정액수가넘으면계좌를통한이체를의무화하는것이며, 다른가능성은일정액수의현금사용이넘으면해당관청에신고의무규정을두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신고의무규정은관청의일거리가많아져관료비용이커질것에대한위원외의회의적인입장이크며, 각회원국에서실제시행이의문시된다.
현금사용제한액수규정이가장현실적으로제한되고있는가운데, 이는이미일부회원국에서시행되고있다. 예를들어, 이탈리아에서는 3000유로까지의현금사용이가능하며, 프랑스에서는 1000유로, 그리스에서는1500유로, 그리고스페인에서는 2500유로의현금사용을제한하고있다.
현금사용이기준액수를넘는경우이탈리아에서는 3000유로의벌금을내야하며, 프랑스에서는무려 1만 5000유로까지의벌금을내야한다. 이러한현금사용제한규정은현재독일에서도논의중으로 5000유로까지의현금사용이이야기되어지고있다.
이러한각회원국들의자체적인규정들은유럽연합위원회에서규정이정해지면내년부터유럽연합회원국전체가현금사용제한규정을도입해야할것으로보여진다.
독일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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